[소방시설/소방전기시설]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시설/소방전기시설]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아요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무대가 설치된 캬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만 해당) 3.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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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하는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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