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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정보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르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해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는 비상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 더보기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개정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25일에 일부개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요. 그런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에 작성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며, 또한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자체점검 결과를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해요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이 3.. 더보기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완강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르면, 완강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의 2층부터 4층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과 위에 설명한 다중이용업소 외의 장소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완강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완강기는 조속기, 후크, 로프, 체결금구, 벨트, 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완강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아.. 더보기
[소방시설/소방전기시설]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시설/소방전기시설]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아요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무대가 설치된 캬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만 해당) 3.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중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 더보기
[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하는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