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점검사항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하는지를 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
점검대상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 |
점검자의 자격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연1회 이상(단, 다음에 해당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0,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해부터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단, 학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 신규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해부터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
점검결과 보고 |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30일 이내 소방시설점검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소방점검 및 소방시설점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
'소방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설치기준 (0) | 2021.05.11 |
---|---|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개정사항 (0) | 2021.05.10 |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0) | 2021.05.10 |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완강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0) | 2021.05.10 |
[소방시설/소방전기시설]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0) | 2018.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