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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정보

[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하는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

 점검자의 자격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1회 이상(단, 다음에 해당하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200,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해부터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단, 학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 신규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다음해부터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함 

점검결과 보고 

30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30일 이내 소방시설점검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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