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르면, 완강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의 2층부터 4층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과 위에 설명한 다중이용업소 외의 장소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완강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완강기는 조속기, 후크, 로프, 체결금구, 벨트, 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완강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시켜요
2.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한 후 나사를 조여줘요
3.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곳을 확인한 후 창 밖으로 릴을 내려갈 곳으로 던져요
4. 벨트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고 벨트가 뒤틀리지 않도록 겨드랑이 밑에 걸어줘요
5. 고정 링을 조절해 벨트를 가슴부분에 확실하게 조여줘요
6.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해요
7. 두 손으로 조절기 바로 밑의 로프를 잡아요
8. 발부터 창밖으로 내밀어 탈출해요
9. 두 손을 건물 외벽을 향해 뻗치고 두 밖을 뻗어 내려가요
완강기를 사용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유의해야 해요
1. 두 팔을 위로 올리면 벨트가 빠져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팔을 위로 들면 절대 안돼요
2. 완강기 설치시 앙카볼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는데, 일반볼트로 형식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완강기 사용전 반드시 지지대를 흔들어봐서 완강기 지지대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완강기를 사용해야 되요
이상 완강기 사용방법 및 완강기 사용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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