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소방전기시설]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설치장소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아요
설치장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2. 유흥주점영업시설(무대가 설치된 캬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영업시설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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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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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7.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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