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완강기 사용법 및 주의사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르면,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에 따르면, 완강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의 2층부터 4층까지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과 위에 설명한 다중이용업소 외의 장소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완강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완강기는 조속기, 후크, 로프, 체결금구, 벨트, 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완강기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