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소방점검/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사항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하는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점검대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방식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아파트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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