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개정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25일에 일부개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요. 그런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에 작성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며, 또한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자체점검 결과를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