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해요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이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