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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르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해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는 비상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 더보기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해요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이 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