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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정보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르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해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는 비상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①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②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되요. 다만, 건물구조로 인해 비상구를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는 그 규격이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비상구 문틀 제외)이어야 해요

 

 

다중이용업소비상구는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을 제외하고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되요. 또한 다중이용업소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설치해야 되요.

 

 

다중이용업소비상구는 원칙적으로 피난방향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로 해야 하지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②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③ 정전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한편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되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어요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우려가 없는 경우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