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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정보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개정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25일에 일부개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요. 그런데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실시 후에 작성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며, 또한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자체점검 결과를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일원화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에요. 또한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