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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정보

[소방법령/소방관련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해요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이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경우

④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목욕장업 중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⑤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⑦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⑧ 고시원업

⑨ 실내권총사격장

⑩ 실내골프연습장업

⑪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되었으며, 그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① 소방청장 등은 다중이용업주의 휴업·폐업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함

③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시설 결함 등으로 사망, 부상,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④ 소방청장 등이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규정함

⑤ 소방청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